[사설] 주주권 행사 정착 계기 돼야

에너지단열경제 / 기사승인 : 2019-03-27 11:06:27
  • -
  • +
  • 인쇄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주총회, 한 발 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로 대표되는 주주행동주의가 결국 일을 냈다. 한진그룹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26일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반대는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에 큰 변화를 남긴 첫발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도 참여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대한항공 주총 결과를 거울삼아 우리 주주들의 힘으로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주총회, 한 발 더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로 대표되는 주주행동주의가 결국 일을 냈다. 한진그룹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 외국인 주주 지분률은 20.50%, 기타 주주는 55.09%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26일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반대는 외국인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에 큰 변화를 남긴 첫발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도 참여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대한항공 주총 결과를 거울삼아 우리 주주들의 힘으로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의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HEADLINE NEWS

에너지

+

IT·전자

+

환경·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