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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농장 우수 사례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경북 청송의 \'해뜨는 농장\'. [제공=농림축산식품부] |
정부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농업은 지역의 장애인·고령자 등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예비 농장\' \'거점농장\'을 통해 사회적농업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예비 사회적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에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가운데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다른 사회적 농장에 자문을 하거나 현장 교육,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과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으로 확대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을 발의한 이후 농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최대 6000만원 규모로 18개 농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육성법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경영·재정·시설 등에서의 정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9개 농장은 복지·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여성 등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했다. 전문가 참여 연구 결과 사회적 농업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 보완 필요성 등 개선 방안도 도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 농장\'을 도입키로 했다.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예비 농장으로 선정되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20년부터는 분야별로 거점 농장을 지정해 예비 농장에 자문, 현장 교육,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과의 연결망 형성 등을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일반 농업법인에만 제공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사회적 농장에도 허용된다. 또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해 사회적 농업의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시행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례, 생산품 등을 홍보하고 농장 간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중간 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홍보 수단도 지원할 방침이다.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도 혹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연계 가능한 국내 제도를 분석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 사회적 농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후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은 \'함께 사는 따뜻한 농촌을 실현한다\'는 것이 비전\"이라며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적 농장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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