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전면 허용...미세먼지 줄어들까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19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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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제공=국무조정실]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법 가운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형(1600㏄ 미만)·중형(1600~2000㏄미만)·대형(2000㏄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203만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8.8% 수준이다.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의결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면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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