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율 최고 39.0%…납품 중소기업 "인상 상한제 실시해야"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17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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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경기침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잦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여전히 할인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 시 가격을 낮춰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수수료율은 내리지 않아 피해을 입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 납품업체, 마진 줄여 가격조정...백화점 대형마트 \"수수료율 조정 없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할인행사 참여결정 방식은 \'자발적 참여\'(80.1%)가 컸다. 매출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여겨진다. 참여에 있어 \'행사 참여 강요\'와 \'불이익을 우려한 참여\' 등은 각각 5.6%와 4.1%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지만 줄어든 마진 만큼의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중소기업 5명 중 2명(38.8%)은 \'수수료율이 변동없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매출 증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받았다는 응답도 7.1%로 나타났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운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과도한 판매수수료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33.8%)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을 할인(감면) 적용(31.8%) △특정매입 방식 제한 또는 폐지(7.6%) △정상 및 세일 수수료율 일반 공개(4.5%)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 29.7%...\"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해야\"

최근 3년간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7%였으며, 납품 중소기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3.8%로 집계됐다.

백화점 수수료는 주거래처별로 지난해 기준 △롯데백화점(30.2%) △신세계백화점(29.8%) △현대백화점(2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대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 백화점이 의류품목에서 3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생활용품·주방용품 분야에서 38.0% ,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서리·패션잡화 등에서 37.0%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27.2%로 조사됐다. 이 중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주거래처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57.0%로 납품품목은 생활용품·주방용품이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생활용품·주방용품의 납품 품목에서 각각 50.0%의 마진율을 챙겼다.

중소납품 업체들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심화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유통대기업의 거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 엄중 대처(57.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복합몰 출점 제한, 의무휴업일 적용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14.4%) △전통시장, 지역상권 재생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13.8%) △시장개입 불필요(10.8%) 등으로 지적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징벌전 손해배상제\' 확대해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관련 애로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판촉 및 세일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간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불공정행위를 한번 이상 경험해봤다\'는 업체는 8.6%로 조사돼 지난해 대비(8.9%)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경험에 대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9.7%가 \'있다\'고 답했으며, 25가지 종류의 불공정행위 중 경험여부에 대해서는 1건이 8.2%, 2~3건은 1.0%, 4~5건은 0.5%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도 7.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약·상품거래·인테리어 등 25개 불공정행위 중 경험 여부에 대해 1건 5.9%, 2~3건 1.6%, 4~5건 0.3%로 조사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상대로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31.9%)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30.7%)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7.3%)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반영(24.4%)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16.6%) 등을 제안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 거래 업체와 대형마트 거래 업체 모두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할인가격 분담\'을 최우선 정책방안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파악이 돼야 한다\"며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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