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험료가 320만원?...월급 말고도 연 3400만원 '고소득' 18만명

이성환 / 기사승인 : 2019-03-07 1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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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일반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만 매달 낸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월급 이외에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같이 매달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5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급여 외에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7만97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이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8만5312명으로 지난해 12월말보다 5576명 늘어났다.

이 중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이다.

애초 건보공단은 연간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1단계(지난해 7월~2022년 6월)로 개편하면서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직장인은 5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제외한 1600만원이 보수 외 소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금액에 그 해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 보혐료를 부과한다.

보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318만2760원이다.

정부는 2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2022년 7월 이후 종합과세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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