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못 벗어난 ‘풀뿌리 지역경제’

김경석 / 기사승인 : 2019-02-25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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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올해도 혼탁·과열 양상 여전
광주·전남서 39건 적발…28일부터 공 식선거운동
예비후보제 없고 배우자조차 금지한 현행법도 문제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번 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되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천344곳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이 가운데 농협이 1천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0곳과 수협 90곳 등이며, 전국의 유권자 수는 광주(3만600명)와 전남(42만8천명)을 포함, 262만7천여명이다.

광주의 경우 농협 16곳, 산림조합 1곳, 수협 1곳 등 모두 18곳이다. 전남은 농협 145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등 185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26일과 27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관할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으며, 선관위에 등록한 입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잇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일지라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광주의 또 다른 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 등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면서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고발 5건, 경고 1건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24건 등 처분이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전체 입건자는 모두 1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 제1회 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자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금품 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소수 조합원들만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5당 4락’(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유권자 개개인들에게는 ‘50만원을 주면 찍어주고 30만원을 주면 돈만 날린다’는 속설이 공공연하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조합장 당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농촌의 소통령’이라는 말처럼 조합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동안 최대 2억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데다 조합의 인사권과 사업권을 독점한다. 여기에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장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의 경우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불·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만 공보물과 벽보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도 지방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등 가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번 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화되는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 1천344곳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이 가운데 농협이 1천114곳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40곳과 수협 90곳 등이며, 전국의 유권자 수는 광주(3만600명)와 전남(42만8천명)을 포함, 262만7천여명이다.

광주의 경우 농협 16곳, 산림조합 1곳, 수협 1곳 등 모두 18곳이다. 전남은 농협 145곳, 산림조합 21곳, 수협 19곳 등 185곳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26일과 27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관할 선관위를 통해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으며, 선관위에 등록한 입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13일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잇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공식선거운동 기간일지라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4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광주의 또 다른 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 등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면서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전국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고발 5건, 경고 1건 등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고발 7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24건 등 처분이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전체 입건자는 모두 14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91명(65%)이 금품 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전 제1회 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자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금품 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소수 조합원들만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조합장선거에서는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에 대한 유혹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5당 4락’(5억원을 쓰면 당선, 4억원을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유권자 개개인들에게는 ‘50만원을 주면 찍어주고 30만원을 주면 돈만 날린다’는 속설이 공공연하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조합장 당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농촌의 소통령’이라는 말처럼 조합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동안 최대 2억원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데다 조합의 인사권과 사업권을 독점한다. 여기에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장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의 경우 선거 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불·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만 공보물과 벽보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도 지방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등 가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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