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관련 과태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부과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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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한 과태료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개정령은 그동안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렸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도 줄였다.
폐기물 수출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폐기물 수출업자가 하역과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통관정보 입력 기간도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 보증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 부담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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