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된다.
주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이 되는 업종·업체의 기준 개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고려해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회사 내에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그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료구입을 면제해주는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도 변경된다.
온실 가스 배출 사업장 외에도 배출권 거래 업체도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배출권 거래 저변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밝힌 개정 시행령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 개편을 담고 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 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폐수 처리업을 비롯해 육상여객 운송업,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곡물 가공업 등도 무상할당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해체·선별·원료 재생업 등 7개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된다.
당초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까지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에 무상할당을 할 예정이었으나 29개 업체에만 무상할당을 하도록 변경해 기준을 강화했다.
배출권 할당 기준도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회사에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설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게 된다.
시설 폐지, 정지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면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토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고효율 신규 시설 교체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내년부터는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할당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증권사 등도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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