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차성호 기자
수유쿠션 납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산모가 수유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D자형' 수유쿠션 제품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지대 또는 벨트를 허리에 둘러 사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된 3개 제품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의 최대 3.1배(351∼930mg/kg)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이다.
특히 윌비스의 제품에선 기준치의 3.1배나 되는 930㎎/㎏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이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수우쿠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제품과 시험결과/한국소비자원 제공.
4개 제품에서는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어 어린이용 바닥 매트 기준을 준용했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하루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라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 기준 적용 대상 어린이 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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