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단열경제]이재철 기자
앞으로 환기설비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등이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과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도 의무화했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한다.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은 40%에서 60%로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1.2배 강화돼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높였다.
공항 터미널과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는 그간 명확한 성능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도입된다.
주택, 업무용 시설 등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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