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올해부터 수도권 외 799개 사업장 추가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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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까지 배출허용총량 할당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제 높아

[에너지단열경제]정두수 기자

 
정부가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다.
올해부터 충청, 전라, 광주, 세종,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지역 총 799개 사업장이 추가됐다.
2019년 대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약 40% 감축하는 게 목표다.
서울, 인천, 경기는 지난 2007년부터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방제시설 설치, 할당량 거래 등을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은 39.7%(10만4000톤), 황산화물 37.7%(3만9000톤), 먼지 11.4%(1000톤)을 삭감할 계획이다.
총량관리제 지역은 15개 시·도, 77개 시·군으로 확대 됐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허용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배출량이 적은 기업의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2014년 이후 과징금 부과 사례는 없다.
환경부는 첫 시행 연도인 올해는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다.
이미 방지시설에 투자해 2024년 감축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했다.
최종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최적방지시설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가장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뜻한다.
일부 기업에는 특례 적용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미만인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130%로 완화해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으로, 이를 반영해 이달 말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 정책의 효과, 기상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미세먼지 노동에 따른 좋음 일수는 전년보다 40% 증가했다./정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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