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30일부터 일부 개정 한다
주 내용은 배출량 할당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와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 실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당 대상 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할당 업체의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 때문에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줬다.
이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의 감축이 있는 경우만 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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