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뚜껑 붙은 종이팩 등 복합재질 포장재,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로 배출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8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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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표시’제 2022년부터 시행, 종이팩 분리배출 표시도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구분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9일 발령된다.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 모두 허용된다.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뚜껑이 붙은 종이팩이나 스프링 펌프가 부착된 페트병 등 복합재질로 돼 있어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에 대해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가 도입되는 것이다.
‘도포·첩합 표시’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경우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이 표시를 해야 한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표기(바이오PET·바이오HDPE 등)할 수 있도록 했다.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에 따라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도 추가됐다.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PVC 표기는 삭제됐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 팩과 멸균 팩이 섞여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대신 일반 팩(살균 팩)과 멸균 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로부터 재생펄프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받았던 멸균 팩에 별도로 표시하는데 더해 이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가이드라인)’에 담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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