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이 된다.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일 재질 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해 있다.
폐플라스틱 수출입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국내에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한다.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돼있어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될 전망이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이 추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폐기물을 ‘허가 품목’과 ‘신고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진 폐배터리, 폐유 등 86종의 유해폐기물만 허가제로 규제해왔다.
다만,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단일재질 플라스틱 17종과 다른 유해물질 없이 PET, PE 및 PP만 섞인 혼합 플라스틱은 내년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 품목으로 관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PE, PP, 폴리스타이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