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신선식품 배송 등에 쓰이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2022년 이후 제작 물량부터 1kg당 313원(300g 기준 개당 94원)이 매겨진다.
수거 및 운반비용 168원, 소각 및 매립비용 145원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품목에 포함시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출고·수입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은 2023년 4월쯤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이스팩에 사용되는 고흡성수지는 부피의 50~1000배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냉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수분이 많아 소각을 하기 어렵다.
자연에 배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형태로 잔류해 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쓰이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스팩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환경부 추산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만개 가량으로 이 가운데 70% 이상이 고흡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붙으면, 친환경 아이스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다.
현재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가격은 개당 105원이다.
물과 전분, 소금 등을 배합해 냉매로 사용하는 친환경 아이스팩은 개당 128원이다.
이번 조치로 고흡수성 아이스팩의 가격은 개당 199원(300g 기준)으로 비싸진다.
환경부는 친환경 아이스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반사이익으로 생산·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사용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사용 부문에서는 아이스팩마다 크기, 재질, 인쇄된 상표가 다 달라 걸림돌이 되는 만큼 크기‧모양‧재질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출고·수입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은 2023년 4월쯤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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