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인상된다.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피해자나 유족 등을 대상으로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으로 2011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인정을 받기 전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277만원에서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을 때 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15배 범위 안에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올해 692만5000원~4155만원에서 내년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때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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