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ㆍ막걸리, 종가세→종량제...승용차 개소세 6개월 더 연장"

박인규 / 기사승인 : 2019-06-05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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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막걸리에 부과하던 세금을 기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꾼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소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기획재정부

◇ 맥주, 50년 만에 종량제 전환...캔맥주 세금 207.5원 내려 

 

우선 맥주 출고가격에 부과하던 세금(종가제)은 ℓ당 세금인 종량제로 바꾼다. 

 

1949년 주세법 제정시 종량세 체계였으나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주류소비 억제, 세수증대를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한 뒤 50년 만의 개편이다.

 

종량제로 바뀌면서 세율은 1ℓ당 830.3원으로 했다. 2017~2018년 출고량 387.4만kℓ를 주세액 3조2170억원을 나눈 세율 평균이다. 

 

이를 적용하면 ℓ당 국산 생맥주는 445원, 페트는 39원, 병은 23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415원 내린다. 500㎖ 기준으로 207.5원 내린다.

 

또 생맥주 세율은 2년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한다.  

 

기재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기획재정부

한편 막걸리는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주류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세가 시행되면 물가연동은 2021년부터다.

 

▲제공=기획재정부

◇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더 연장

 

당정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국내 자동차회사 실적 악화로 중소 부품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경 설명 브리핑을 열고 "연장 여부를 고민한 결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내수 유지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소세율 한시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실제 승용차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0% 인하한 3.5%를 그대로 유지한다.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조절, 수급 조정,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소세율 인하로 2000만원짜리 차량을 출고할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원으로 기존(143만원)보다 43만덜 내도 된다. 2500만원짜리 차량은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한다. 개소세율 한시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개소세율이 낮아진 뒤 감소세였던 한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개소세율이 5%였던 2018년 1~6월 평균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63만1000여대였다.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인 같은 해 7~12월에는 66만7000여대가 팔려 월평균 2.2% 늘어났다.

 

다만 이 효과는 서서히 약해지는 추세다. 2차 한시 인하 기간인 올해 1~4월 판매량은 41만여대로 전년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를 한 번 더 연장하려면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개소세 한시 인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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