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과 금속 등 혼합 제품, 잔재물 처리 포장재,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신설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3 1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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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시행
도포와 첩합 표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 붙인 후 배출해야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금속 등이 섞인 제품과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포장재·제품 중 몸체에 타 소재나 재질이 혼합되거나 약품 따위를 겉에 바른 것을 도포라고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을 맞붙인 것을 첩합이라고 한다.
이 표시가 있는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별도 배출 중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표시는 기존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된다.
알약 포장재와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PVC는 포장재 사용 금지에 따라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삭제된다.
일반 플라스틱과 성질이 비슷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재질명 앞에 '바이오' 글자를 붙여야 한다.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해 2022년부터 출고되는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출고된 제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혼합 재질 제품과 포장재를 대상으로 별도 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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