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등 일회용품 규제 대폭 강화

이재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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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년 플라스틱 폐기물 20%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70%까지 높이는 계획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과 경기장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금지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되는 등 일회용품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다.
커피전문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미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조치는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현재는 일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쇼핑백은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제과제빵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경기장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내년 6월부터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대형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제빵점 등 전국 2만여개 매장에서 시행된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등을 시행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 도입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폐지됐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은 연간 20억개에 이른다.
오는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보증금 액수를 결정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버려져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컵을 매장에서 한꺼번에 회수하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된다.
장례식장은 현재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척시설만 갖춰도 규제를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75%나 증가한 배달음식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플라스틱 제조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70%(현재 54%)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도 설정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LED조명도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폐LED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LED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회수된 폐LED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t의 15.7%인 10만9000t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5년 후에는 42% 정도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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