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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함안보. [출처=연합뉴스] |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참여형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고, 물분쟁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 물관리 관련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역위원회의 명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환경부 |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특히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마련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한다.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통합 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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