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 량 여부에 따라 지자체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이 차등 적용된다.
환경부가 시·도별 생활폐기물 인구 당 소각·매립 량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일괄에서 차등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 유도를 위한 것이다.
시·도별로 생활폐기물의 인구 당 소각과 매립 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그동안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해왔다
앞으로는 인구 대비 소각·매립 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게 된다.
여기에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인구대비 생활폐기물의 소각과 매립 량을 줄이면 최대 폐기물처분부담금 100%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 대비 소각· 매립 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50%만 교부받는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가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동물성 잔재물인 ‘조개껍질’도 추가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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