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처리 후 나온 기름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재활용 가능해져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6 1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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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처리 후 나온 기름을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무산소 조건에서 폐플라스틱에 300~800도의 열을 가해 가스나 기름을 추출하는 열분해 기술로 만든 열분해유의 석유화학 공정 원료의 재활용이다.
열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진 합성가스에서 수소로 전환하거나 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열분해유 회수기준은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2020년 기준 폐플라스틱류 18.9%, 비닐류 9% 등이 증가한 만큼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열분해유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 폐기물 소각 처리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바닥재를 시공할 때 일반 토사류, 건설 폐자재류 등을 25% 이하로 혼합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자신이 기르는 가축 먹이로 재사용하는 행위도 허가제로 금지했다.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었지만 배출, 운반, 보관 과정에서 쉽게 부패하고 이물질이 섞일 수 있으며 가축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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