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소각 등 6개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 규정을 강화해 검사기관에 적용한다.
소각(382개), 매립(301개), 음식물류폐기물(320개), 멸균분쇄(2개), 시멘트소성로(28개), 소각열 회수(47개) 등 총 1080개다.
규정 강화에 따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검사에서 당일 측정 자료로 국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측정 자료도 보완해 대기오염배출·연소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검사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은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됐다. 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도 집중 확인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등 9개 기관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