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0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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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규정

사용 금지된 일회용품 

 

환경부가 4월부터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와 관련해 일선 매장에 배포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6일 공개했다.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으로 규정했다.
사용금지 물품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접시·용기,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전분으로 제조된 것이 아닌 이쑤시개 등이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로 도포된 광고선전물도 포함되며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재질 빨대와 젓는 막대도 금지된다.
사용금지 일회용품의 분류기준을 보면 식당의 경우 케첩·머스터드 등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과 표면을 옻칠 등 가공 처리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매장 내 취식에 사용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등은 사용은 가능하나 줄일 것을 권고했다
카페에서는 유리, 도기, 알루미늄 등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이 다회용 컵이면 사용에 제한이 없다.
플라스틱류의 재사용 컵은 제공됐던 컵을 회수 세척해 재사용하고 고객에 재사용을 안내해 인지시키는 때는 다회용 컵으로 인정된다.
병에 든 차나 주스, 우유 등 완제품으로 납품 판매되는 음료의 용기는 매장 내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과 PC방도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적용 받는다.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가능하다.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조리해 제공·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의 경우,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나무젓가락 등의 경우 등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규제 적용의 공간적 범위는 주방만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코트와 PC방의 경우 허가된 공간 뿐 아니라 푸드코트와 PC방 전체 공간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매장 밖에 탁자를 비치한 편의점의 경우도 편의점 밖 탁자까지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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