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행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맺은 계약서이며 대출 당시도 적법한 전자서명” 밝혀

인천에 사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는 현재 대출 담보로 인해 오는 4월 10일 경매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5월 KB국민은행 영천지점에 경북 영천 소재 안전테크㈜가 5억 원(연 3.26% 고정금리)과 2억9천만 원 한도대출(연 6.10% 최초, 이후 최고 13%대까지 변동)을 동시에 받으면서 A씨의 인천 소재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9억4,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은행 측의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지인의 사업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5억 원 대출에만 담보를 제공했으며 2억9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출 계약서가 작성된 지 한참 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1조(피담보채무 범위·채권최고액·결산기 등)가 담보제공자 본인이 아닌 채무자의 필체로 기재된 정황을 제시했다.
계약서 끝부분의 '등기권리증 수령 확인란'의 날짜·성명·날인이 모두 공란이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KB국민은행이 민원 접수 이후 3개월이 다 돼가도록 금감원에 답변서 한 장 내지 않고 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은행측이 경매 실행일 직전까지 분쟁조정을 지연시켜 기존 합의서대로 경매를 진행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분쟁조정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입장에서 분쟁조정의 빠른 진행은 절박하다.
은행과 처음 경매 진행을 통보받고 다시 맺은 합의계약서에 나와 있는 경매 진행 절차 개시일이 4월 10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2일 맺은 양자 간의 합의계약서는 2026년 4월 10일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이날까지 대출금액을 변제하며, 금액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매진행 등 모든 법절차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합의서에 대해서 A씨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매를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에 응했으며, 합의서의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서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혀 권리보전을 시도 했다”며 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억울한 게 많은데 금감원의 조정절차가 늦어져 자칫 경매가 진행된다면 더더욱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국민은행은 답변서를 통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2억9천만 원의 한도 대출도 전자 서명으로 정확하게 본인의 서명을 받았으며, 합의계약서 또한 A씨가 수차례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요구한 내용 등을 상호 합의해 작성한 만큼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답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대출금을 약정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즉시 회수 등의 제재를 규정한 여신거래약정서 제18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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