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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이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실형을 살 수 있다.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5일 법무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5223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2535명)의 10%를 차지한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 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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