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촌에 방치된 빈집정비 신청하세요

김경석 선임 / 기사승인 : 2019-01-22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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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에너지단열경제] 정읍시가 농촌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올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지붕 250만원과 일반지붕 100만원을 빈집의 철거와 처리비용으로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며,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은 제외 된다.

신청대상인 빈집의 소유주는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2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시는 3월초 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통해 우범화 우려지역 해소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농촌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환경 향상에 따른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1000 여동이 넘는 빈집을 정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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