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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
[에너지단열경제] 김포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3월 중에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대상기간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 타 시도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며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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