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이유빈 / 기사승인 : 2019-01-22 1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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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
▲ 청주시

 

[에너지단열경제] 청주시가 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올해부터는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또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전년대비 5%부터 6%로 확대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215억 2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급한다.

또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19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한다.

이는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 및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2017년 대비 주거급여수급자가 1만 2600여 명에서 1만 5700여 명으로 확대돼 3100여 명이 추가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 받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주거급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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