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남호경 / 기사승인 : 2019-01-21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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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제사용품 중점 지도·단속 시행
▲ 화순군

 

[에너지단열경제] 화순군은 설을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오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설을 앞두고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사용품을 중점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설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에도 나선다.

단속대상은 설 제사용품으로 거래가 많은 사과, 배, 굴비,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다. 원산지 이행 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 사항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해 올바른 유통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 관련 의심 신고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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