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돼 피해 인정자는 총 4258명이 됐다.
환경부는 27일 ‘제2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8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호흡기계 질환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피부질환, 우울증 등 여타 질병도 인정하기로 했다.
구제급여 지원 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했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신청자는 7572명이며 4258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으며 51명은 진찰·검사비 지원, 58명은 긴급의료지원을 각각 받는 대상자로 총 지원액은 109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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