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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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올해 9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로 규정했다.
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신설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의 개발사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 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해 분석·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지정했다.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만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인 업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수립 후 시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되 산업부 장관 및 국토부 장관의 의견도 듣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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