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검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 전국 최다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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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한 소각시설 배출 허용 기준치 90배 초과 배출

도심에 위치해 민원이 제기돼 문을 닫은 광주광역시 상무 소각장의 모습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이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 등에서는 법적 기준치의 최대 90배까지 배출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유관·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곳 중 140곳을 점검·지도한 결과, 13%에 해당하는 18곳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완도에서만 5곳,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7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의 90배를 초과하는 450.857ng-TEQ/S㎥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에게 "다이옥신 초과 배출 사업장 전국 18곳 중 7곳이 전남일 정도로 많다"며 질타했다.
또 “적발 사업장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이 아닌 환경청 점검을 통해 확인됐으며 불시가 아닌 예고를 거쳐 하는 점검이다”며 “적발 사업장 7곳은 2년에 한 번씩 자가 측정을 하지만, 초과 배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자가 측정 제도도 실효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다이옥신 배출 시설은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자가 측정을 의뢰해야 하고 측정 기관은 측정 결과를 환경청과 관할 지자체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류 환경청장은 “관할지역이 전남·제주를 포함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량이 많지 않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폐기물 소각 시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자가 측정 제도의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청의 직접 점검을 늘려야 하나 배출 점검 분석 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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