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각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투자비 등 전년 대비 인상 요인(9.12원/㎥, 10.93%)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불안요인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6대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동결 등 민생경제 안정의 일환이다.
또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호응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해 조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에도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도 도시가스사업자인 ㈜해양에너지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 지역과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