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도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안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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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신모델 유형 예시/해양수산부 제공

 

국가어항에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국가어항 113개소는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또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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