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공사장의 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올해 중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대책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가이드라인)와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용검사 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서비스도 강화한다.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 안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음·진동 측정에는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활용된다.
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가 개발된다.
IoT와 AI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가칭)도 설치해 국가 소음·진동 측정망 관련 정보 관리·분석 및 지방자치단체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도 개발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 및 공사 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을 반영하고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하는 등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및 소음 저감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도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선진 사례를 연구·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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