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전경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인 매립시설을 대신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50만㎡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에 적용된다.
개정안 배경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와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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