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곰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 중단된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을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 등과 함께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관련 협약을 26일 체결했다.
2025년까지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 및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고 환경부와 구례군, 서천군 등은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육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곰을 관리하되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 협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정부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사육곰은 지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국제적으로 곰의 웅담 채취를 위한 사적 이용, 열악한 사육환경과 학대 방치, 연례적 불법 증식과 곰 탈출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1994년~1997년 한국을 멸종위기 동식물 비보호국으로 선정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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