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
최근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켄텍)의 지난해 100억여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켄텍은 2025년까지 캠퍼스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세 17억여 원과 종합부동산세 100억 6천여만 원을 납부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가 비과세되는데 건설이 진행 중인 땅에 대해서는 나대지로 봐 면세가 되지 않아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학교시설의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부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용지는 2020년 당시 감정가액이 800억원 가량이었다.
켄텍은 개교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강의실과 행정동이 있는 필수시설 한 동과 체육시설만을 갖추고 이달 초 개교했다.
현재 대학과 한전 측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일단 납부하고 조세불복 신청을 해 조세심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최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의원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공공기관의 건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 건축 중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학 측은 법개정과 별개로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부지에 대해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학교 사용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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