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환경부로 일원화돼 충전소 구축 빨라질 전망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3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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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달 14일부터 시행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 절차가 다음 달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돼 충전소 구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 달 14일부터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설비 사항과 함께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을 작성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설계도서, 공정일정표와 같은 설치 관련 서류,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등이다.
환경부는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설치계획 기술 검토를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설명회를 열고, 사업장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인허가 의제 도입이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One-Stop) 서비스 창구의 역할을 맡는 제도다.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일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을 도입해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도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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