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규제 나선다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5 1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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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수입사 제재와 이용 차주 운행 구분해 엄격 적용

환경부가 그동안 소음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던 이륜차의 소음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이며 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소음 규제는 이륜차 제조사·수입사에 대한 제작과 타고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운행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적용될 방침이다.
제작 허용기준은 기존의 102~105dB 수준에서 △배기량 175cc 초과 95dB, △배기량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 등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된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에 따라 운행 허용기준은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된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면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의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함께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됐다.
환경부는 30년 만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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