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수 배출사업장과 담당 공무원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발간했다.
인허가 단계별 검토사항과 민원 회신사례 80여건의 내용을 담았다.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 적용 범위,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시설, 허가·신고 업무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허가·신고 업무는 준비점, 신청서 작성, 가동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과 현장 사례를 다뤘다.
별책에는 허가·신고 업무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법령과 행정규칙, 지침, 신청서 작성 예시 등이 실려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물환경보전법과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추가·보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안내서가 현장에서 인허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치 원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는 물론 4대강 권역별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21일부터 배포되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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