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율촌산단 신재생에너지사업 제동

김정관 / 기사승인 : 2019-05-07 1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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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공법 변경 따른 ‘오염물질 과다배출’ 관건

[에너지단열경제]김정관 기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1산단에 조성하려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부지를 소유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에너지 생산방법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과다배출 등을 이유로 산단부지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업 주체인 한국에너지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는 지난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순천·고흥·구례·곡성·보성 등 6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율촌1산단에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는 1천500억원을 투입해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한국에너지는 여수·순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요구했으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7일 산단 부지 분양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한국에너지 측이 초기에 제시한 에너지 생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너지는 지자체와 협약 당시 섭씨 1천650도의 높은 열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제시했다.

 

▲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신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 /에너지단열경제DB


이러한 플라즈마 공법은 잔재물을 모두 없애는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이 적어 ‘투자비와 운영비가 과다하다’며 공법을 변경했다.
한국에너지는 플라즈마 공법 대신 열분해가스화 방식과 함께 일부는 고형폐기물(SRF)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때문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재검토 끝에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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