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100명 고용창출 2215억원 생산유발, 1024억원 부가가치 등 경제 효과 전망
[에너지단열경제]안조영 기자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공간구성안/나주시 제공
나주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배후인 혁신산단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일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지난 27일 나주 왕곡면 혁신산단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일원 총면적 1.69㎢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주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강소특구' 지정으로 에너지 산·학·연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해 공들여왔던 에너지산업 4대 단지를 완성하게 됐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기관을 거점 삼아 인근 지역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대규모 특구 개발을 지양하고 소규모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단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2018년 관련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편됐다.
기술 핵심기관이 1개만 있어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면 R&D 특구로 지정해 소규모·고밀도 연구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특구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와 함께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기관, 나주 혁신산단·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를 R&D 배후 공간으로 설정하고 강소특구 지정에 노력해 왔다.
시는 지난해 5월 전남도, 한전과 함께 '강소특구 육성 및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9월 중앙부처에 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8개월간 과기부 전문가위원회 심사,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강소특구 지정을 이뤄냈다.
전국 최초 공기업형 강소특구 지정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세계적 특허기술, 전남의 자연환경을 접목한 '지능형 태양광'과 'ESS'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연구소기업 60개 설립, 기술창업 100개를 실현할 방침이다.
특구 내 입주한 기관,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은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및 각종 실증사업을 수행을 위한 매년 60억원의 국비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025년까지 3100명의 고용창출과 2215억원의 생산유발, 1024억원 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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