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 구매 피해자가 지난 2021년 2월 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은 지난 8일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한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욕조는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원에 판매되며 ‘국민 아기 욕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당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됐었다.
욕조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과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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