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용 조화에서 기준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정두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06: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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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에서 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0Ps)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된다.
신체에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인테리어용 튤립 조화 줄기 등 일부에서 준용 기준(1500mg/1kg)을 최대 71배(10만6000mg/1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유럽연합(EU)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조사했다.
EU는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1kg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면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오염물질은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돼있다. 다만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소량 함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 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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