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임상 진행 결과 ‘체중증가에 이상’
사 측 “무관하다”는 입장
![]() |
▲ ▲ 편의점 전용 제품인 까스활(왼쪽)과 약사를 통해서만 판매해야 하는 가스활명수(오른쪽) /동화약품 제공 |
동화약품의 주력 상품 ‘까스활명수’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현재 당국은 동물 실험 보고서를 살펴보는 등 검토·확인에 나섰다.
특히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약물로 알려진 ‘현호색’이 포함돼 있는 데다 임상시험을 진행하고도 결과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과거 편의점 유통 당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 전력이 있어 의혹은 더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사 측은 판매 불허가 현호색과는 “무관하다” 라는 입장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작년 쥐를 대상으로 ‘까스활명수’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현호색’에 대한 임상을 국내 한 시험수탁기관에서 진행해 임신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지난해 1월 시험계획서 수립을 시작으로 총 10개월간 실행된 실험은 임신한 지 7~17일 지난 실험용 쥐에게 현호색의 양을 체중별로 각기 다르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500㎎ 또는 1000㎎ 현호색을 투여한 쥐들은 체중이 정상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등 이상 현상을 보였고 1000㎎ 투여군에선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문제 원인이 되고있는 ‘현호색’은 습기가 있는 산속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방에서 주로 진통제 약초로 사용되나 임신부에겐 치명적 약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임신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황체호르몬 수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도 도출된 적이 있다.
특히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신부 카드지침에 임신 중 사용주의 약물로 ‘현호색’을 포함한 적이 있으며 자궁수축을 일으킨다고 주의를 요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에너지단열경제>와의 통화에서 “현호색이 임신부에게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물 임상시험을 실행한 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화약품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품에 함유된 현호색이 소량이기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주장했다.
동화약품은 “1일 용량이 3병인 까스활명수의 현호색 함유량은 원생약 기준 540mg/day이다”며 “이는 표준제조기준 최대 허용치 5000mg/day에 비해 미량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화약품은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하에 보건당국에 임상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현재 식약처는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임상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 중에 있다. 임신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호색 용량에 대해 자세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까스활명수’는 편의점 유통 과정에서 판매 허용 대상 제외가 됐던 전력이 있다. 그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해 현호색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 동화약품은 현호색 성분은 빼고 ‘까스활’을 다시 출시해 편의점에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사 측은 당시 ‘까스활명수’의 편의점 판매 불허는 현호색과는 무관했다는 입장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편의점 유통이 제외됐던 이유에 대해선 회사에서도 알아보고 있다”라며 “당시의 심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현호색 때문에 (편의점에) 안 들어간 게 아니다”라며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작년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까스활명수’가 2016년 545억 원, 2017년 563억 원, 작년 3분기까지 423억 원으로 매출 달성에 한몫하고 있다.
[저작권자ⓒ 에너지단열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