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에 ‘혹독한 3월’…상장사 ‘비적정’ 쏟아져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3-25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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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감사로 22곳 의견거절·한정
아시아나·금호산업도 못 피해
▲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제공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에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대기업조차 감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달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총 2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4곳이 코스피, 나머지가 코스닥이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담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상장사는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로 분류되며 적정 이외는 모두 비적정으로 처리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의견거절’을 받았고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으로 처리됐다. 또 코스닥에선 케이젠, 라이트론 등이 감사의견 거절,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49곳이나 돼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한정 의견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추진 중인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공시한 2018년 영업이익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후 1,783억 원에서 887억 원으로 수정됐다. 또한 예정된 650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도 불투명해졌다.

작년 결산법인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 등)과 비교했을 때 연초부터 상당한 높은 수치다. 이처럼 ‘회계감사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는 것은 개정 외부감사법(외감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내부 회계 관리를 외부감사인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린 것이 골자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 등 기업 부담이 더 증대됐다.

다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도 바로 상장폐지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이어도 다음 해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는 상장폐지를 유예한다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지속한다.

한편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 거래를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정지시켰다. 두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거래 재개는 26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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