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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들이 온라인 유통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보다 추가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는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2500만원 등이다.
또 위반 행위를 한 단말기 유통점 35개에 대해서도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와 35개 유통점들은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53.6%)에게는 가입 유형별(신규, 번호이동, 기기변동)에 따라 개인당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다르게 지원급을 지급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모두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는 식의 영업 패턴을 통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나 요금,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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