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현대차 안돼”…금융위, ‘카드수수료 갑질’ 메스 든다

김슬기 / 기사승인 : 2019-03-19 15: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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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부당계약 최대 5년, 3000만 원
금융위, 후속 실태조사 내달부터
▲ ▲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제공

 

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논란이 2라운드 국면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손 놓고 지켜보던 금융당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현대·기아차의 카드가맹점 계약해지까지 초래했던 신용카드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당국의 조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근거로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매출액 3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금지하는 여전법 조항을 근거로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며 보상금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형을 선고받게 된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발생한 수수료 분쟁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도 반박을 가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수수료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는 내달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수수료율 협상이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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